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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늑대46

고운늑대46

식당에서 식사중에 화상을 입었는데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숯불 고기집 테이블 아래에 안 보이는쪽에 숯불 담는 화구 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안전 장치가 없어서

식사 중에 화구통에 무릎이 닿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가게에서는 숯불을 테이블에 놓을때 아래 화구통에 별도의 안전 장치가 없으니 화상 사고에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없었어서

저도 테이블 아래에 있는 안 보이는 화구통에 무릎이 닿아 화상 사고가 일어날줄 몰랐고 대비를 할 수 없던채로 화상을 입었구요

식당에 영업배상책임보험 들어있으면 보험처리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이야기 된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다음 일정으로 바로 화상병원으로 이동하지는 못하고 6시간 후에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식당 보험사측에서 바로 치료도 안 받고 상처가 도진 후에야 치료를 받았으며

모든 성인은 자기의 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피해자가 다 지킨것도 아니니 보험사에서 보험금 100%를 지급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모든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게 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에서는 과실을 상계 합니다.

    손해 비용에서 1정도는 상계를 할 것입니다.

    종결 후에 본인 실비보험으로 추가 보상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