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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김교수
김선생김교수23.02.24
해외사이트를 이용 영양제나 몸에좋은 약을 구매

해외에서 싼값에 사오는 제약 식품들을 이용해 본 사람 계신가요? 어떤가요 만족하나요

가격은 무척 싸다가 하는데 품질은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해외직구 시 면세범위

    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3. 해외직구 영양제 품질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상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나 우리나라에서 금지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국가들이 있으며, 따라서 수입국가 및 인증마크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은 대부분 GMP 인증이 있기 때문에 품질, 원료 면에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남아나 이런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것은 원재료에 다른 재료들을 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산지 및 수출국가, 브랜드를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래에는 해외에서 자가사용을 위한 직구를 하여 구매하는 영양제는 매우 다양하며, 해외 직구로 구매되는 영양제는 보다 다양한 선택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국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 대량 구매 시 가격이 저렴해지는 제품 등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것 처럼 품질에 대한 우려가많으므로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해외 구매 하는사이트의 신뢰도를 확인 후 구매 하실때 참고 하시고

    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이고,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입니다. 성분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금지 성분등일 포함된 물품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제약 기준이 상이하기에 우리나라에서 허가 받지 않거나 판매될 수 없는 것들도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수입 통관 단계에서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된 건기식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모두 컨트롤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 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응답자 중 23.0%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고, 특히 ‘정보부족’(43.5%)과 ‘제품 하자’(40.6%) 관련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됩니다.

    물론 제품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국내 vs 해외 비교할 시 어떤 것이 더 효용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건기식 등의 해외 직구 시 반드시 신중하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많이 구매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보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효과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그런 제품 위주로 구매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건기식을 구매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해외 건강식품 구매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건강식품 해외 구매 시 ‘취소· 환급’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구매한다.
    -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및 여행지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취소·환급이 쉽지 않고 취소 수수료 및 반송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건강식품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6병 이하) 내에서만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2) 건강식품 해외구매 전후 ‘식품안전나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위해식품 차단 목록과 수입 금지된 성분을 확인한다.
    -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정보 탐색 노력이 필요하다.
    - 해외 구매한 건강식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은 책임소재 확인이 어렵고 해외 쇼핑몰로부터 보상받기도 어려우므로 제품 안전성에 대해 구매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3) ‘표시광고 기준’은 국가별로 달라 건강식품 관련 과대 표시 및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표시광고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고 성기능 개선, 체중 감량, 근육 강화, 모발 효능을 과대 광고하는 사기 사이트도 다수 접수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4) 제품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된 중요 정보(유효기간, 주의문구, 복용량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한다.

    5) 건강식품 해외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한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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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외국산들도 많으며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 비싸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확실히 많이 좋아진다라는 느낌은 없을 수도 있고 이는 개개인이 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