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퇴사했어도 5월에 연말정산할 때 불이익 없을까요?
작년 10월에 퇴사했고 작년 소득이 5천만원정도 됩니다. (퇴직금 별도)
건보료 문제로 주민등록상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했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진 않습니다.
1. 그럼 제 소득을 신고할 때 제 자신을 150만원 공제받을 수 있나요?
2. 신용카드 쓴 내역은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50만원 기본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2. 근무일이 속하는 날에 지출한 내역만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월 5일에 퇴직하셨다면 10월 5일까지 지출한 내역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 자료에서 월별 자료만 제공하고 있어서 그대로 자료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무한정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소득세 신고시에 연말정산하면서 본인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근무한 월 사용분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지금 한다고 생각하시면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퇴직후 정산은 개별적으로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인적공제는 기본공제이기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2.신용카드는 근로소득한도 내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자세한 상담은 별도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의 기본공제 150만원은 요건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인 10월까지의 신용카드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