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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너구리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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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치과의사와 차이점? (약 복용 주의사항 보고 문의드립니다)

타이레놀 뒤 주의사항 보면

복용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의 차이점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치과의사만 따로 써져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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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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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의료인을 치과의사와 의사는 구분짓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전문이 무엇이든간에 의사로 한분류인데, 치과의사와는 구분합니다.

    교육과정 자체도 다르고, 학위와 의사고시도 다르게 구분해서 면허를 주기 때문입니다.

    타이레놀을 처방할수 있는 권한은 치과의사에게도 있기 때문에

    약에는 치과의사 , 의사, 약사에게 상의 가능하다고 써논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빨 치료를 받으실 경우 타이레놀에 관하여 환자분들이 여쭐 수 있기 때문에 써져있다고 보면 됩니다.

    치과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약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의사도 의사가 맞습니다. 다만, 의학대학과 치과대학이 따로 있는것 처럼 치과영역에는 치과의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주변 의사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치과의사와 의사는 시작점이 달랐다고 하더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사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 약에 대한 처방을 할 권리가 있고, 약사는 약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치과의사도 진통제나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치통이 있는 경우 타이레놀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며, 치아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약을 먹는 경우 치과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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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학제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의대와 치의대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

    면허 역시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가 따로 발급됩니다.

    이의 연장선에서 허가 내용에도 주의사항란에 의사/치과의사가 따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자면 타이레놀 성분인 Acetaminophen 이 열감이나 일반적인 통증 등

    내과의, 외과의를 포함하여 의사 면허 소지자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품목이면서도

    치통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역시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품목이라

    두 직종 모두 기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