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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벤트상금 같은거 처리할때

이벤트 상금도 광고선전비?에 속하는것 맞나요?

엄청나게 큰 세금이 있을경우 개인한테는 제세공과금을 부여하던데

회사에도 부여되는 세금이 있을가요?

혹시 아니면 잡손실?이런것으로 볼 수도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잡손실은 어디에 쓰고

광고선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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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상금은 광고·마케팅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됩니다.

    개인에게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제세공과금)를 원천징수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추가 세금은 없지만, 증빙 없이 지급된 금액은 잡손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잡손실은 예기치 못한 손실(재고 손실 등)을 처리하며, 광고선전비는 홍보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려면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수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경우 계정은 광고선전비로 하고 5만원 넘는 경품은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이라는 이름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이벤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을 지급할 때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계정과목은 광고선전비 등으로 적절하게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중요하진 않습니다.

    3. 회사는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번처럼 원천징수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