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오피스텔 구입후 임대사업자 등록시 이익은?
수익형 오피스텔을 구입할경우 꼭 임대사업자
등록신고를 해야 될까요?
임대료가 50만원정도로 1년에 600~700사이
수익이 발생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된다면 하지 않은것에 비해
어떠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시 몇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면적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200만원 이하의 취득세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단기임대인 경우 최대 50% 감면되며, 공공지원∙장기일반은 최대 85%감면,
-전용면적 40㎡이하+50만원 이하는 면제
다만 위의 지방세감면은 2021년 12월31일 부로 종료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 개정이후 2021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연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면세가 없어졌기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을경우 가산세 0.2%가 추가적으로 부여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시 부가세 환급혜택등의 부가적인 헤택이 존재하나, 이는 상황에 따라 혜택일수도 아닐수도 있기에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 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