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 시 세금이 있을까요?

2021. 05. 04. 18:38

최근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이 많지 않아 아파트나 상가보다는 오피스텔 임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매입하여서 월세를 주게 될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꼭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월세를 주었을때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의 수익이라고 하면 그 중에 실제 제가 가져가는 수익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매년 계약 갱신등으로 인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가로 임대할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지 않기 떄문에 감가상각비, 건물의 유지보수비 및 재산세 등을 제외한다면 임대소득의 대부분이 소득에 해당됩니다. 계약 갱신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별도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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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임대 월세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별도의 신고와 납부가 필요치 않지만, 1세대 2주택 이상의 자가 벌어들이는 월세소득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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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담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지, 그외용도로 임대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주거용 임대시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외용도임대시엔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해주셔야합니다.

      용도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면세,과세)은 하셔야하고 부가세는 받으신돈중 10%(55만원 받을시 5만원)는 부가세로 내셔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지출하신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 05. 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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