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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꽃게93
따뜻한꽃게9323.04.16

오피스텔 다주택자 세금 피하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을 하나씩 매입을 하고싶은데 세금부과가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주택수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오피스텔이 여러채를 매입을 하게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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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 여부,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1)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시 : 해당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2채

    임대시 당해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월세 등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3채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월세

    등의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오피스텔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임대주택으로 신청 및 관할세무서에 장기임대

    주택으로 사업자등록시 2018.09.14. 이후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여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

    임대주택으로 임대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이 추징됨으로

    심사숙고하여 장기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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