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살짝쿵놀라운뽕나무
살짝쿵놀라운뽕나무

퇴직금 지급을 IRP계좌로 안했고..합산정산도 안했는데..불이익이 있을까요?

근속년수가 17년정도로 깁니다.

24년7월에 실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일부는 퇴직연금(dc형)으로 지급하고,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은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했습니다.(4천만원이상)

퇴직연금은 은행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한거 같고

퇴직금 지급분은 회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신고하고 세금납부를 했습니다.(즉, 합산이 안되고 은행,회사 각각 원천징수 신고함)

1)퇴지금을irp 계좌로 안 보낸게 추후 문제가 있을까요?(4천만원이상)

2)원래 퇴직금지급과 퇴직연금분이 있을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거 같은데 안했을때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도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나 퇴직소득은 누진과세체계에므로 귀하의 경우 두 곳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년도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기한은 5월말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향후 무신고 적발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8% 성격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현재시점에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니 의사결정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2.원칙적으로 모두 합산하여 신고가 되는 것이나 irp는 인출할 때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기존 퇴직금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회사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