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샤워실에서 알몸으로 셀카 찍는 아저씨 어찌해야 하나요?

검붉****
2019. 05. 30. 16:23

헬스장 샤워실에서 씻고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

나오는데 어디선가 찰칵 찰칵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어떤 아저씨분이 거울앞에서 알몸으로(저도 알몸)

혼자서 셀카를 열심히 찍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황당해서 지금 뭐하시는거냐 하니

저는 나오지 않고 본인 혼자만 나오는거니 상관이 없다

하는데요

이분 얘기처럼 혼자만 찍히는거면 샤워실 같은 곳에서

촬영해도 되나요?

아니면 행위자체가 불법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 규정에 의하면 (i)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하여 (ii)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나체인 상태라면 당연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를 (iii)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iv)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촬영하기만 하면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촬영자와 촬영대상자가 동성이라든지, 목욕탕이어서 대부분의 주변인이 나체라든지 하는 정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셀카 촬영시에 촬영자는 본인만 촬영할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셀카의 경우 피사체가 누구인지 촬영 당시 즉시 확인이 가능한 특성상 만에 하나 질문자분의 신체가 위 촬영자의 사진에 담기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고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만일 그렇지 않고 실제로 사진에 질문자님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설령 고발을 하더라도 촬영당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런 견지에서 결과적으로는 셀카를 찍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목욕탕이나 샤워실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게 차원에서 그와 같이 다른 손님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헬스장의 관리자 등과 상의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해결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2019. 05.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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