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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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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거나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