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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상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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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상환시에

안녕하세요

전세집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현재 가심사중이구요.

해당 집 등기부등본 때보니

집을 1억4000만원에 딸이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하였고, 3-4년뒤 올해 아들분한테 명의이전하기 위해 거래가 1억1000만원 매매한걸로 해서 아들 명의로 바껴있는데요. 등기부상에 현재 남은 대출금액은 근저당최대 8100 있고, 실대출금잔액 증명서 받아보니 6500정도 남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전세집 명의는 아들 명의로 되있고,

아들분이랑 부동산 계약하게 되면,

따님이름으로 집 대출 받은걸로 지금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아들분이 아닌 따님분이 친오빠한테 돈을 받아서 저당을 상환하고 말소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나중에 무슨일이 생길걸 방지 하기 위해서 따로

뭔가를 받아둬야 할게 있을까요?

만약 말소하면 상환하면 상환했다는 증빙서도 받고 은행에 제출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채무자의 동의없이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 동의하에 자금을 사용한 사람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시에 전세금 수령과 동시에 저당권 말소 조건을 넣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경우이며, 대부분 부동산사무소와 계약된 법무사가 동행하여 전세금을 받아 대출 상환 및 저당권 말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