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는데요

만약에 제가 경기도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이 경기도 관할구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자유롭게 다녀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위수지역이 없고 군대도 폐지했다고 합니다.

    다만,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에도 특정 사정이나 일상 생활 등을 위해 지역 이동이 가능하나, 그에 대한 제약 사항이 있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역 이동이 가능할합니다.

    그러나 특정 활동이나 이동에 대해서는 복무 관계자나 담당자의 허가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