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즐거운봉고35
즐거운봉고3522.02.26

서울에서 경기도 이직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직후

계약종료로 퇴사한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주소지는 서울이고

마지막 근무지만 경기도 인데

실업급여는 어느 관할에 신청해야하나요

만약 제가 주소지가 서울과 경기도가 아닌

아예 다른 지방으로 옮겼을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신청가능한 곳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수료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둘 중 편하신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했다면, 이전한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하니,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확인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신청가능한 곳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설정되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근로계약서(계약만료)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관할 고용센터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이나 예외적으로 마지막 근무지 고용센터나 이직할 지역의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나 소명이 필요합니다.

    2. 각 신청에 따라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진행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