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이사를 가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지금 경남에 사는데. 7월에 집안사정상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6월 말에 그만 두게되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집안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나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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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사한 이유가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인 경우, 이사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어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에 따른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안사정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주면 가능합니다.
단순한 거주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사하거나, 배우자 등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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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사정상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6월 말에 그만 두게되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쉽지만, 단순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