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멀리 이사를 가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지금 경남에 사는데. 7월에 집안사정상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6월 말에 그만 두게되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집안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나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이사한 이유가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인 경우, 이사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어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전에 따른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안사정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주면 가능합니다.

  • 단순한 거주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사하거나, 배우자 등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집안사정상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6월 말에 그만 두게되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쉽지만, 단순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