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기도에서일하다가 강원도로이사가게되서 실업급여신청해서 받고있는중입니다. 근데 전세집 문제때문에 다시 경기도로 2주정도만 전입신고하려는데 실업급여받는데는 문제없나요?

경기도에서일하다가 강원도로이사가게되서 실업급여신청해서 받고있는중입니다. 근데 전세집 문제때문에 다시 경기도로 2주정도만 전입신고하려는데 실업급여받는데는 문제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지역으로 잠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거소 이전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이 충족되는 집으로의 이사가 일회성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