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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기본소득 거주 요건 가능할까요?

합산 10년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한 상태인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대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데, 청년기본소득 받기 위해 신청기간에만 며칠정도 본가(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현재 거주지로 전입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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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청년기본소득 거주 요건 기준은 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타 지역 전출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였거나,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되는 경우인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요건심사기간 동안 10년이상 거주조건을 만족한다면 소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한 블로그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수령후 타지역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일 이전이나 이후에 전입신고에 따라 다음 분기부터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이 중단될수 있다고 합니다. 즉, 신청시점부터 요건에 충족하여야 하지만, 수령기간동안은 이를 유지하셔야 안전하게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나 예외사항을 두기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내 담담부서를 통해 상담받고 그에 따른 정보를 숙지하여 대비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이여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만 옮기고 수도, 통신 등 실생활 흔적이 없을 때 실거주 인정이 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기간에만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현재 거주지로 옮기는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으면 1회 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속 받기 위해선 실질적인 거주지 이전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다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 1577-0014) 또는 해당 시·군청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기준의 경우 3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거나 총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10년 이상인 청년입니다. 출생 후 경기도에서 10년 거주하셨고 타지역으로 이사 후 다시 경기도로 거주지 전입신고 한 경기도민 만24세 청년이시라면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이론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집이 세입자일 경우 전출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