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전입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지 몇 년 됐는데요,
경기청년기본소득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현재 경기도 거주 중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경기도 본가로 전입 신고를 한 뒤, 경기청년기본소득만 받고 다시 실제로 사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또 할까 생각 중인데요
혹시 이 방법으로 인해 문제같은 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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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