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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병아리176
노란병아리176

안녕하세요. 전입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지 몇 년 됐는데요,

경기청년기본소득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현재 경기도 거주 중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경기도 본가로 전입 신고를 한 뒤, 경기청년기본소득만 받고 다시 실제로 사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또 할까 생각 중인데요

혹시 이 방법으로 인해 문제같은 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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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