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입 신고 질문드립니다.

2022. 01. 10. 16:15

안녕하세요.

경기도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지 몇 년 됐는데요,

경기청년기본소득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현재 경기도 거주 중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경기도 본가로 전입 신고를 한 뒤, 경기청년기본소득만 받고 다시 실제로 사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또 할까 생각 중인데요

혹시 이 방법으로 인해 문제같은 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0. 16: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