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에 주택 1채 보유하고 그 집은 전세 주고, 다른 곳에서 자취하고 그곳에 전입신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 하게 되어 자취할 곳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과세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