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서울거주중 경기도로 3일만 전입신고한후에 다시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했을때 서울연속거주 인정 관련
현재 서울집에 거주중이고 10월달에 2년차되는데 잠깐 3일정도만 전입신고를 부모님댁인 경기도쪽으로했다가
다시 현재 거주집으로 전입신고를 할건데 이경우에 나중이야기이지만 혹시나 서울에 연속거주가 인정이안되고
다시 전입신고한기간부터 1일차로 시작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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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에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질문처럼 잠시 나가 있더라도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이전과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전입신고를 되어 있어야 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이전기간과 다시전입하여 거주한 기간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으로 역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 거주일 부터 계산을 합니다.
즉 중간에 타지역 갔다가 다시 오면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살다가 다른데로 이사를 간경우 다시 이사와서 그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굳이 거주기간을 따진다면 그런식으로 따져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