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를. 3주정도. 고향집으로 옮겨도. 문제없나요?

현재 주소는 경기도이고 이번에 집을 매매하여 이사한지. 보름정도됩니다.

집은 제 명의 단독으로되어있고요.

3일정도만 주소지를 옮겻으면하는데 문데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이 되지만 일시적으로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정도면 괜찮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