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만 24세 청년
거주: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아래 두 가지 거주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취업 여부: 소득 수준이나 취업 여부 등 다른 조건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성남시, 고양시 등)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시군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금액 및 방식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거주지 시군의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등)로 지급됩니다.
사용처: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나이를 벗어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연령 기준일이 분기별로 있으므로 해당 연령에 속하는 분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가 지나기 전에 해당하는 분기의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