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말씀하신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 경기도 거주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전국 단위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사업이라서 다른 광역시도에는 같은 이름의 제도가 없고, 대신 각 지역마다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금 같은 비슷한 성격의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즉 24세라는 나이와 거주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사이트에서 분기별로 접수 기간에 온라인으로 하고,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이 필요합니다. 분기마다 접수 기간이 2주 정도로 짧아서 놓치면 그 분기 금액은 소급되지 않으니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급은 시군별 지역화폐 카드로 되고, 거주 시군 안에서 연매출 일정 규모 이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안 되니 그 부분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본인 나이가 24세가 아니라면 거주 지역 청년정책 포털에서 비슷한 사업을 찾아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