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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랑새236
똑똑한파랑새236

퇴사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미제출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업장이 타회사와 입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해당 업장을 정리 후 외주를 맡겼습니다.

해당 업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에게는 근무 환경이 변함으로써 힘듦이 있겠고 세부적인 r&r은 바뀌겠지만 앞으로 잘 해보자라는 의미의 티타임도 가졌습니다. (근무장소 같은 도보 20분 떨어진 장소로 변경, 팀 포지션 그대로 유지 ex. 마케팅 업무 -> 마케팅 업무 그대로)

이에 근로자분께서는 티타임 내용과 현 상황 고려했을 시 이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해고 요청을 한다고 대표님께 보내었고 대표님께서는 이에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퇴사일이 되어서 해고 요청을 했는데 맞게 행정 처리가 되냐는 질문을 받았고 사측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한다고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분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상실신고 전까지 당사에서 고민을 한 후 퇴사 사유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통보 및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분은 퇴사사유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사직서를 가져가셨고, 퇴사사유를 제외한 퇴사일, 성함, 싸인을 기재한 사직서 이미지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근로자분께서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퇴사 사유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오롯이 당사자에게 문제가 전가되니 사유 합의 후 작성하는 것이 옳은 절차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퇴사사유/퇴사일/싸인 기재하는 칸이 있고 애초에 퇴사사유 제외하고 요청드린 바 입니다. 퇴사사유 제외하고 요청하는 절차가 잘못된 건가요?

2. 사측에서 자진퇴사 처리로 통보하고 이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2-1 사직서 미제출 상태에서 자진퇴사로 상실 신고할 경우에 사측이 감당해야할 문제
2-2 사직서 미체출 및 퇴사 사유에 대해 거부할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들(사측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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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로자 측에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2-1. 사직서를 받는 이유는 추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외에는 필요할 일이 없습니다. 위에 명시한 근로자의 퇴사과정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2-2.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