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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려고 하는데 대출에 나이제한이 있나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 19살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할거지만 집은 따로 두고 싶어서(집은 수도권, 대학은 강원쪽).. 무슨 대출을 받아야하는지 그 대출에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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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나이 제한보다는 소득을 많이 볼것입니다. 일단 LTV와 DSR의 개념을 공부하시기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 DSR가 대출금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필요한 돈을 모두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할 때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주택의 가격 상환능력입니다. 이것들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세 대비 일정 비율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시세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DSR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의미합니다. 개인별로 정해진 제한 수준은 없으나 금융회사에서 평균 DSR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심사 시 고려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DSR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상환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DSR보다는 LTV를 주로 했기 때문에 소액으로 다주택자가 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DSR의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전체 대출이 매우 적습니다. DSR의 적용은 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LTV가 아무리 높게 대출이 되더라도 DSR적용으로 인해서 그에대한 대출금액이 더 제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소득에 따라서 대출금을 규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이 높다면 이러한 대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득이 적으면 더욱이 제한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신분으로는 소득이 없기때문에 DSR규제로 담보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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