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프리랜서분의 돌잔치 경조사비 인정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우선 회사의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을 근로자로 보고
경조사비를 지급하여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거래처로 보고
접대비로 인정하는 지 궁금하며,
해당 직원으로 인정될 때 경조사비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금액인 20만원 초과한
30만원 지급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추가하여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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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임직원이 아니므로 접대비 처리 하시면 되며, 적격증빙이 사실상 없으므로 건당 20만원까지만 처리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전액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형식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복리후생 목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