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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굳센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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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이 있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신청

개인사업장이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받으려면 매출합과 지출합을 뺀 금액이 150만원 이하 여야되니고 알고 있는데 매출은 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매입은 어떻게 증명해야되나요? 그리고 인건비도 매입에 포함되는건가요? 세무서에서 개별손인계산서에 매출과 매입합이 나온다는데 이걸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150만원 이상인 월이 있는데 이달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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