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육아휴직중에 사업자등록증 낼 경우

2022. 06. 08. 11:42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 휴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잡히게 되면 육아휴직 수당이 환급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만약 150만원 이하로 매월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전혀 환수 당하지 않는 건가요?

예를 들어 매월 백만원씩 소득이 발생한다고 할 때,매출에 비례에서 환수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수당하는 사업소득기준이 매출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해도 문제가 돠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는 것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월 15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데 위반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회 위반 시 해당 취업(사업)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2회 위반 시 두 번째 취업(사업)한 사실이 있는 해다 월의 육아휴직 급여, 3회 위반 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육아휴직급를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은 각 사업종목에 따라 소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되나,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통상 해당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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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매출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2022. 06. 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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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2.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3.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6. 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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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022. 06. 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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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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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150만원 이하로 매월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전혀 환수 당하지 않는 건가요?

            예를 들어 매월 백만원씩 소득이 발생한다고 할 때,매출에 비례에서 환수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수당하는 사업소득기준이 매출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해도 문제가 돠는건가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150만원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원래대로 지급받습니다.

            2022. 06. 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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