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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265

보랏빛매미265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시고 의심되는 정황을 고발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ㅠ

저와 A는 B(A와 8년 알고지냄, 1,2,3번 글에 대해 가장 자세히 알고있는 인물)를 통해 알게 되었고 어쩌다 B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면서 생활비 목적으로 20만원씩을 B에게 지급하여야 했는데 당시 A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제가 B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2번이니 40만원을 주었고요. 그러나 A는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었음에도 1년이 넘도록 저에게 10원 한 장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카드값은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갚아줬습니다.

A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쓰고 있던 남자친구의 공기계를 남자친구에게 돌려주고 저에게 휴대폰을 빌렸습니다. 당시 저에겐 이벤트 당첨으로 더 좋은 폰을 선물받아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A가 폰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분실 신고를 했고 위약금 50만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에게 말했더니 갚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것 역시 6개월이 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역시 돈을 벌고 있음에도 갚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나 몇 시간 전 C(저와는 6년 알고 지냈으며 A의 전 남자친구이자 현 동거인, 위의 남자친구와는 다른 인물, 1,2,3번 글에 대해 자세히 알고있는 인물)에게 물어본 결과 제 폰을 팔았다고 하네요. 현재는 C의 친구(이 역시 저와 6년 알고지냈으며 1,2,3번 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인물)에게 폰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 빌려쓰고 있습니다.

A와 함께 술을 마실때 반씩 내자고 하였는데 저에게 결제를 여러번 부탁하였고 월급을 받지 못해 돈이 없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다며 여러번 술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A는 이미 월급을 받은 상태였고 저를 제외한 다른 지인들과 놀러다니고 술 마시는 데 전부 탕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특히 3번도 사기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A는 사기를 치려다 실패하여 현재 계좌가 막혀있으며 작년에 부동산 투자 건으로 사기 의혹(약 10억 추정)이 있습니다.(부동산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부탁한 부동산 서류에 본인명의로 사인하고 40만원을 받음)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안해서 과태료를 물게 될 거라는 부동산 측의 연락이 저한테 왔었고 그러다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A가 연락을 안 받으니 부동산 사기꾼이 제 번호를 알아내 부동산에 넘긴거 같습니다. 그 뒤에 A에게 물어보니 부동산 사기꾼이 사인을 하면 4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합니다.) 그러나 A는 신용불량자라 부동산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막힌 건 사기를 치려다 실패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심증뿐이지만 의심이 드는데 신고를 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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