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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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중국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편인가요?

한국은 다중국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나라 국적이 있으면 한국에 머무는게 불가능하게 폐쇄적으로 되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복수 국적을 취득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만 60세 이후에만 가능한데 이것도 복수국적을 바로 가질수는 없고 국적을 포기한 뒤에 다시 회복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살면서 후천적으로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태어날때부터 국적이 여러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은 해줍니다

    대신 국내에서 외국 국적 행사를 하는것은 여전히 불법이며 해당 서약서를 써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물론 군대를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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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한국은 다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다른 나라 국적이 있다고 해서 한국 체류가 불가능한 폐쇄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1인 1국적 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