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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성실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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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이전 취등록세,증여세 납부 필요 여부

현 만 17세인 미성년자가 차량 경매를 통해 차량을 낙찰을 받자 미성년자 명의로 이전이 안된다 하여 보호자인 아버지 명의로 차를 인수 받았습니다 차량 가액 5000만원(증여 받은 돈이 아닌 사업소득)은 미성년자의 계좌를 통해 잔금을 모두 납부 하였는데, 이런 경우 미성년자 명의로 이전을 하는 경우 증여세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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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자동차를 경매로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입하고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부모님이 납부할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만 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자동차 취득 관련

    모든 행위를 실질적으로 부모가 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 등은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자금으로 취득을 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며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기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