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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은 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연금 저축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임대사업자 포함)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되는지요 ? 되는 경우 한도는 얼마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에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사업자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불입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