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에 복층이 있는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저가 집산지 13년됐고 건축허가 정식으로 받고 지어진지 30년된 3층 집입니다.

살때부터 베라다에 샷시로 되어있었는데 신고를 요당해서 다 철거했습니다.

근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방이있습니다. 나무계단이고 올라가면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 나가기 전에 그러니깐 집안 계단에 방문이 있어 3평도 안되는 방이 있는데 당연히 집안에 있으니 화장실도 계단밑에꺼쓰고 부엌도 쓰고 보일러도 하나로 연결되고 출입구도 오로지 3층으로 들어오는 출입구 밖에 없어

쉐어형식이 아니면 세를 줄수가 없죠 한가족처럼 살아야 하는구조니

이건 제생각인데

그 방은 집안에 있고 집 지을때 짓고 건축물 심사를 받은거 같아요

왜냐면 방높이가 약 2미터50 인데 1미터는 옥상 바닥 밑에 있어서 옥상에서 재면 153센치 정도 되요 153센치로 옥상에서 지으면 방으로 역활이 안되잖아요 집안내부에서부터 지어야 2미터가 넘어서 방역활을 할수있지 방에 유리창이 있는데 제 허리부분에 유리창이 있는데 옥상에 나가보면 유리창이 바닥에서 20cm 정도 위에 있어요

일반적인 불법 옥탑방처럼 옥상 바닥이 완공된후에 지어서 바닥에서 재면 2미터 이상 되고 그 방에 화장실 부엌이 있는 그런구조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설계도도 없고 구청에 문의하니 옥상에서 재면 150cm가 안넘으면 된다고 말하다가 잘모르겠다고 건축사무실에 문의해라고 하네요

이집을 팔때 이걸 모르겠다고 말을 해도 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팔면 현재 등기부에 불법건축부분 적힌게 없는데 계약후에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문제가 될거 같아서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황에서 복층 구조가 합법인지 확인하려면 몇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방이 건축 당시 설계도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도가 없다면, 건축사무소나 전문가를 통해 건축물 대장을 검토하거나 구청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옥탑방이나 복층 구조는 층고, 면적, 용도 등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구조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매매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자분이 지은것도 아닌데 책임을 묻는다면 그게 잘못된 일이겠죠.

    양심의 가책은 좀 느껴지실 수 있겠으나 이 또한 굳이 따지면 본인 잘못이 아니니 너무 신경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런것들을 다 사실대로 말하면 집이 잘 안 팔리는 문제는 있을것이나 숨기거나 거짓말치고 판다면 괜히 신경쓰일 수 있으니 솔직히 말하시는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