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구 전체가 무허가 집과 무허가 이층 옥탑방 반절인데 10년전 구입한 집이 베란다 샷시 불법 증축된거라 위반 시정 최종통보 왔는데 신고당한사람만 단속하는게 맞나요
사는 구 전체가 무허가 집과 무허가 이층 옥탑방 반절인데 10년전 구입한 집이 베란다 샷시 불법 증축된거라 위반 시정 최종통보 왔는데 신고당한사람만 단속하는게 맞나요
3평정도에 지붕은 판넬 앞은 대형유리 양옆은 고정유리 이랬는데
철거하고 내부 보일러 보관케이스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공무원이랑 통화했을떄
일단 10일안에 철거안하면 이행강제금 확정이라 견적 다보고 이제 할려고 하는데
억울하긴 하네요 구청에서 바라보면 살림 가능한 옥탑방이 여려곳이 보이는데
신고당했고 위반이니 당연히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내면서 쓰는게 맞죠
이행강제금은 3평에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위반 시정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이행강제금을 피하려면 10일 내로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해당 구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통은 면적당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데, 3평(약 10㎡) 정도면 몇 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일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구청의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이행강제금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증축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실제로 해당 건축물이 법적으로 위반되었음을 인정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위반 사항이 단속될 때, 신고된 사람만 단속이 이루어지며, 그 외의 비슷한 위반이 있는 경우라도 신고되지 않은 집은 단속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불법 증축이 확인되면 철거를 해야 하며,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명확히 안내받으셨으므로,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면적에 따라 다르며, 보통 1평(3.3㎡)당 100~200만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평(약 9.9㎡)에 대해 이행강제금은 약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철거나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거나 다른 방식으로 위반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점이 있지만, 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해결해야 하므로, 이행강제금과 철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사는 구 전체가 무허가 집과 무허가 이층 옥탑방 반절인데 10년전 구입한 집이 베란다 샷시 불법 증축된거라 위반 시정 최종통보 왔는데 신고당한사람만 단속하는게 맞나요
==> 네 우선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람부터 처리됩니다.
이행강제금은 3평에 얼마정도 나올까요
==> 주요 구조부분 위반이 아닌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면적은 약 3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일제 단속을 하기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변에서 신고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 지고는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부과비율 (위반 유형에 따라서 10~50%) 로 계산됩니다. 면적이 3평이고 시가표준액이 50만원이라면 9.9m2 x 50만원 x 50% (불법 증축) = 247.5만원 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은 면적이거나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