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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사는 구가 소문으로 70프로 무허가인 동네에서 베란다 불법으로 신고당한후 다 철거하고 보일러 보호집만 설치하려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집은 합법건축물인데 베란다를 전주인이 샷시로 불법으로 해놔서 누군가 신고해서 결국 다 철거 했습니다.

10년이상 전에 구입한집입니다.

근데 우리구의 구청에 가서 보면 옥탑방들이 엄청 보여요 구청에서 온마을이 보이거등요

그리고 우리동네에 불법으로 베란다 확장해논 집들도 그냥 1시간 걸어다니면 대충 20-30집도 넘게 보이고요

구청에서 와서 저보고 억울하면 전부다 신고하라고 했지만 저에게 피해도 주지 않은 사람들을 신고하긴 싫어서

안했습니다. 근데 여러곳에 알아보니 베란다의 가스보일러와 전기 콘센트는 샷시집을 만들어 안막으면 동파와 빗물에 의해서 보일러가 고장나서 겨울에 사용을 못하고 보일러자체에 방수기능도 없다고 다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공무원은 절대 안된다네요 집으로서의 기능이있고 보일러를 집안에 넣어서 설치할수도 없는데

지금 베란다 안전바 공사 방수공사 등 여러가지 공사를 견적내고 있는데 전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공무원이 또 단속할테니 놔둬야 하나요 솔직히 만드는 비용도 50만원이 넘어서 보일러 보호 목적외에 만들이유도 없는데 못만들게 하니 황당한마음도 들고 온동네가 불법건축물인데 자기말로는 국민신문고 신고떔에 어쩔수없이 단속한다고 하면서 신고안들어오면 단속안한다게 너무 이상하고 단속할라면 다 하든가 안할려면 다 안해야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아신다면 조언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의 집은 합법 건축물인데, 전 소유주의 불법 시공으로 인해 철거까지 하게 된 점, 그에 반해 주변은 눈에 띄게 불법 건축물이 많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느끼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서,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보일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가능한가?

    현행법상 베란다 샷시는 대부분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며, 이는 '건축법'상 무단 증축 또는 구조 변경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일러 보호 목적의 최소한의 구조물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무원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탈형 가설물이나 기계 보호 덮개 방식으로 설치 가능성 확인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기계장비(보일러)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한 덮개’는 임시 구조물로서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 : 고정형이 아닌 이동식 구조여야 함,벽체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 통풍과 방수는 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보일 여지가 없도록 설계

    2. 서면 민원이나 국민신문고 활용 방법

    공무원이 "국민신문고에 신고 들어와서 단속한다"라고 했다면, 그 말대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기준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본인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서,

    자택은 합법 건축물이며, 전 소유주가 설치한 불법 베란다를 이미 철거한 상황임을 밝히고

    보일러가 외부에 노출되어 기능상, 안전상 보호 구조물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구청에서 기계보호 목적의 임시 구조물조차 금지하고 있어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다고

    공정한 단속 기준도 같이 질의하면서, 법적 범위 내에서 보일러 보호 시설 설치 방안을 요청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3. 현실적인 조언: 형평성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

    말씀하신 대로 동네 전체가 무허가건축 또는 불법 증축으로 이루어졌고, 공무원도 "울하면 너도 다 신고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직접 싸우거나 신고전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집을 지키면서 불이익 없이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

    결론적으로, 추천드리는 조치

    1. 구청 건축과에 ‘서면 질의’: 보일러 보호 목적의 구조물 허용 범위 확인

    2.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 형평성, 보일러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조치 요청

    3. 불법 확장 대신, 이동식 덮개 형식의 구조로 시공 검토

    4. 시공 전에 공무원에게 사진이나 도면을 보여주며 구두로라도 ‘문제 없겠는지’ 확인입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법, 불법건축물은 사실상 신고에 따라 적발되는게 일반적이고, 질문처럼 어쩔수 없이 외부보일러로 인해 임의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적발이 되더라도 어쩔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유지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다시 받으시여 합니다. 행정적인 업무상 편의를 봐주기 어려운 부분이기 떄문에 둘중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보일러만에 대해서 소규모 틀을 하시는것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대해 알아보신뒤 조치를 취하시거나 이미 일정규모의 샷시와 지붕을 만드신 상태라면 이행강제금을 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1년1회 총 3회를 납부하시면 더이상 이행강제금은 나오지 않기에 이를 부담하시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신고 당하셔서 곤란한 상황 이시군요. 불법 건축물을 만들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맞을 수 있으니 어쨋든 필요하신 사항이라면 건축사무소를 찾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