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제1차 한일협약 체결 당시에 미국인 고문을 두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제국 시절에 조선과 일본이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을때,
일본인 재정 고문 1명과 외국인 외교 고문 1면을 두도록 했는데,
이때 미국인 스티븐슨이 외교 고문이 되었다는 것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차라리 외교 고문에도 일본인을 임명하는 것이 나을텐데,
왜 굳이 미국인을 추천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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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이 스티븐스를 1904년 "1차한일협약' 체결 당시 한국 정부의 외교고문으로 선임한 것은 스티븐스가 20여 년간 일본에 고용되어 충성을 바친 인물이므로, 그들의 침략정책을 수행하는데 알맞은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외무성은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스티븐스 용빙계약초안(傭聘契約草案)을 작성하면서, 그를 한국 외교고문으로 추천하는 이유를, “제국 정부는 20년간 계속 제국을 위해 진력을 다한 귀하의 재능과 충실함을 십분 신용하고 있으며,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일정책을 고수하던 미국 루즈벨트의 대한정책과도 합치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친미감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