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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분명한농어

은근히분명한농어

이혼확정됫는데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아이가 태어난지 8개월 됬는데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받고 있는데요

이혼확정이 되어서 무안군에서 목포시로 저랑아이랑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부모급여랑 아동수당 그대로 매월 25일 지급 받죠?

무안군에서 양육비 6개월마다 50만원 지급 총 150 받는데 주소 옮기면 나머지 50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이혼이 확정 되었고

    아이를 데리고 무안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은 아이를 데리고 간 부모에게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본인이 거주 할 무안 지역주민센터로 전화 및 방문 하여 물어보세요.

  • 네 ~ 주소를 옮겨도 나라에서 주는 것은 변동없이 줄거예요 혹시 모르니 주민센터로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제출을 하십시요~~

  • 주소를 변경해도 지급되지만 증빙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규정은 지자체 조례나 복지 관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이네요

    또한 양육비와 아동수당은 별도인 제도 이니 행정기관에 연락해서 이관 관련 문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사해서 주소지 옮기면

    지자체가 달라져요

    지자체마다 주는 급여가 다릅니다 무안군에서 주는 급여는

    받을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목포시에서 신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 드리기에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 하신 후 토픽을 기타 고민상담으로 하지 마시고 우측 하단 직접선택 클릭 후 좌측 세금.세무 선택하고 난뒤 우측에 해당하는 토픽을 직접선택 하시면 전문가님들이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니면 해당 지자체 전화해서 알아보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무안군에서만 지급하던 비용은 안타깝지만 이사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지급 주체만 달라지고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