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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익 사업으로 영업 중지해야 하면 어떻게 보상받을까?

법에도 재개발이나 어떤 공익 사업으로 인해 수용의 이슈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영업장의 이전 준비, 이전 등으로 영업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손실을 보상해 주는 휴업 손실 보상, 이른바 영업 보상 규정이 있는것은 압니다.구체적으로 영업손실보상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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