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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지구지정 사업장 휴.폐업 보상 을 받을시에 사업장 직원 보상은?

공익 사업지구 지정후 사업장이 휴업밎폐업 보상을 지급 받은경우 당사의 직원들도 폐. 휴직 보상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수가 있는지요.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사실상 휴직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을 하여야 할 경우 해당 근로자

의 휴직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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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휴업보상금 지급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결정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이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