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제도란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하여 지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 확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 사업주가 폐업을 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던지 도산사실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