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한 후 미사용 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가 지금 파산하기 직전이고 임금도 체불이 된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임금은 일반체당금으로 보장되는 것은 알지만 연차와 사용하지 않았던 휴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 다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끝으로 대표님이 기업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즉시 체불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뤄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나, 휴무는 별도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단, 시간외근로 대신 휴무가 부여된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회생신청만으로 체불임금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신청 시 체불임금 중 일부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와 휴무도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실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업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즉시 체불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보상휴가 등은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의 얘기는 말 그대로 기업이 회생하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수당은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대상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으로 전부 지금받지 못한 임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