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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드니의 요정
시드니의 요정

회사가 파산한 후 미사용 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가 지금 파산하기 직전이고 임금도 체불이 된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임금은 일반체당금으로 보장되는 것은 알지만 연차와 사용하지 않았던 휴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 다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끝으로 대표님이 기업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즉시 체불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뤄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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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나, 휴무는 별도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단, 시간외근로 대신 휴무가 부여된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회생신청만으로 체불임금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신청 시 체불임금 중 일부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와 휴무도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실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업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즉시 체불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보상휴가 등은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의 얘기는 말 그대로 기업이 회생하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수당은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대상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으로 전부 지금받지 못한 임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