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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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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업 전 휴직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공사 때문에 휴업을 하게 되었고,

휴업기간 이전 부터 휴직 중이던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복직할 예정이었지만

근로자가 복직일을 공사기간 앞으로 변경 신청하고, 이를 허용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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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하에 휴업 실시 전에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휴업수당이 아닌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인 근로자의 복직을 회사가 허용했다면 그 시점부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