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휴업 전 휴직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공사 때문에 휴업을 하게 되었고,
휴업기간 이전 부터 휴직 중이던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복직할 예정이었지만
근로자가 복직일을 공사기간 앞으로 변경 신청하고, 이를 허용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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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하에 휴업 실시 전에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휴업수당이 아닌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인 근로자의 복직을 회사가 허용했다면 그 시점부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