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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전히성실한제비

여전히성실한제비

형사소송 항소심과 공소기각 결정관련.

형사소송법 363조 질문 드립니다.

1심 진행중 피고인 사망했는데 그 사실 모르고 1심이 판결내리고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법원이 363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하는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 1심판결 파기 할 필요없이 그냥 공소기각 결정만 하면 된다고합니다.

질문1. 왜 1심판결 파기를 아니하고 공소기각결정 가능하나요? 이리되면 기존의 1심판결은 파기 안되어있어서 1심판결과 항소심의 공소기각결정 두개가 서로 병존하는 모순적 상황 아닌가요?

질문2. 항소심 진행중에 피고인 사망하는 경우에도 363조 적용되어 항소법원이 1심 파기안하고 그냥 공소기각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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