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부상당한 반려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이 답답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친구랑 같이 간 애견카페에서 친구 강아지가 다리를 다쳤어요.
어떤 여자가 친구의 강아지가 예쁘다고 안고 놀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병원에선 강아지 다리가 부러졌다고ㅠ
그런데 그 여자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본인도 넘어졌다며
애견카페 쪽에 잘못을 따지라고 하고,
애견카페 측에선 책임 없다며 보험처리 못 해주겠다고 그냥 소송 진행하라네요.
살면서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실여부를 어떻게 따져야 할지도 모르겠고,
꼭 소송을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소송을 진행한다면 절차가 복잡한지 등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