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환급금이 계약당시 설명과 상이한 보험에 대한 보상요구
지인의 권유로 5년만기 'OOO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는데, 최초 가입당시 약정한 50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만 지급함.
- 가입당시 보험설계사는 만기 환급 시 납입한 금액 전액이 환급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함.
- 보험설계사가 최초 설명한대로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에 물적증거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해서 보상을 이끌어 볼 수 있겠으나
정황증거나 구두 증거만 있다면 입증과 보상이 힘들겠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약관을 기준으로 처리 됩니다.
만기환급금도 마찬가지이며 설계사이 설명대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입 당시 불완전 판매가 확이된 경우 보험계약 취소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환급금이 계약당시 설명과 상이한 보험에 대한 보상요구
=가입전 상품설명서을 통해 환급 예시된 안내장에 만기 시 변동될 수 있음이 고지되어 있고, 약관에도 환급률이 명시되어 있어 보험회사에게 5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