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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가 아닌데 은행 적금이나 예금에서 해지때 방생한 세금은 환급이 없나요?

소득자가 아닌데 은행 적금이나 예금에서 해지때 방생한 세금은 환급이 없나요?


연말정산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그런거 다 감안해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측정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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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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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가입한 적금을 해지할때 발생하는 이자는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이자소득은 연말정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이자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은 15.4%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 타 소득과 합산신고시에 적용세율이 15.4% 이하여서 기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나 적금 해지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이자와 배당 합산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해야되며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이자 원천징수 세액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니 예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는 무관하고요,

    원하시면 5월달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심 되는데

    환급이 나올지 추징이 나올지는 해봐야알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금,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됨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과세 소득과 별개입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다면 위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소득금액의 15.4%가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이는 이자소득자의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해당 예금상품이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 자체가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까지는 다른 소득이 있어도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로 환급은 없으며, 연말정산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