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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영리한오랑우탄4721.12.01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자인데 한분이 사망하셨을경우 에??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공동대표자입니다.

얼마전에 사장님 중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일단 다른사장님 한분 업무처리도있고해서 폐업은 조금 미룰려고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일단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니까 부가세는 정기신고로 1월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2. 결산시 손실이 나왔을경우 종소세는 납부금액이 없는거죠??

3. 남아계신 사장님은 돌아가신 사장님 사망일까지 결산하여 수익배분한거랑 12월말까지 발생한 추가 수입으로 결산을 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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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세신고는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결산시 손실이라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이며, 결손금은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계속사업을 하시는분은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단독사업자의 소득을 합하여 소득이 결정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1월달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5.31이 아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계산이므로 정기 신고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2. 당연히 결손이면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은 없습니다.

    3.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일부사업자가 부득이하게 동업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의 소득은 지분율로 분배를 하시고,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은 남은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단위 신고이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