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문 미 인식시 급여삭감 증언 씨씨티비 미인정
지문 출퇴근시간 까먹고 인식 못할시 급여 삭감에 관해 직원의 증언이나 씨씨티비에 찍혀도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직원이 씨씨티비를 돌려 보지 못한다고 인정 안된다하는게 법적으로 성립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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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의 열람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나오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CTV를 통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