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살짝웃긴방어
살짝웃긴방어

엔터 소속관리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모델인데, 6월 5일 소속사를 대동하고 활동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6월 16일에 엔터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엔터에서는 한 달에 여러 건 스케줄을 잡아주겠다, 초기 계약금 을 한두 달 만에 다 상환한 사람도 있다 등 스케줄표를 보여주면서까지 설득하여 계약금300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활동을 잡아주겠다던 초기 약속과는 달리 32일정도 지난 후에야 프로필 촬영을 진행했고, 7월 말인 현재까지도 프로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잡아준 촬영은 단 1개로 얼굴도 나오지 않는 .. 옷자락만 나오는 수준의 촬영이었습니다.

이후 계속 연기 영상을 더 보내지 않아서 그렇다, 본인 역량이다 등의 말을 하는데 저는 애초 광고모델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기 영상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과잉홍보 등으로 소속비용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 저도 처음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24개월 할부로 진행했는데, 중도 해지시에는 할부금을 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합의점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로 결제한 경우, 중도 해지 시에는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