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면 꼭 작성해야하나요?

사측이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중 일부가 변경되었다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시

재직중인 근로자가 재작성을 거부 할 경우

사측은 변경된 임금 구성항목이 기재된 서면의 일부 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10장 정도 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부분을 재작성하여 근로계약서 전체본을 출력한 뒤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에 의해 확정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되면 해당 부분만 문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임금 구성항목만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교부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확히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변동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